7월1일텝스 성적발표일 시간 확인하기

7월1일 토요일 오후 텝스시험 보신분들, 텝스시험 만족스럽게 보셨나요? 어학시험을 볼때는 시험을 보는 날짜 뿐만 아니라 발표일과 시간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학시험이 유효해지는 기간이 성적발표일부터 2년이니까 제출해야할 곳이 있다면 성적발표일을 잘 알아두고 계셔야합니다. 7월1일 텝스시험 성적발표일은 7월11일 화요일 오후 4시 입니다. 7월11일 화요일이라고 하면 자정인 00시에 성적이 발표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녁 늦게 까지 기다리셨다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후 4시에 성적이 나오니까 여유롭게 일상생활 및 공부하시다가 성적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발표 및 성적확인 대해서 숙지하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적은 위원회가 정한 발표일시에 확인가능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적발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텝스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도 성적발표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적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며 응시자는 관련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접수 시 성적확인을 휴대전화의 문자로 수신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휴대전화로 성적을 공지합니다. 성적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성적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1) 응시자는 성적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자의 성적결과 이상유무 재확인 후 응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위원회의 과실로 인해 성적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성적을 수정하고 응시자에게 성적표를 무료로 재발급한다.
4) 기타 성적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사업본부 내부기준에 따른다.

 

 

 

 

다음 텝스 시험일정과 접수 기간 확인하기

7월~12일 2023년 남은 텝스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텝스시험은 매달 2번씩 있는데요, 각 토요일 14:20 분에 시험이 있습니다. 간혹 일요일 오전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서 시간을 잘못알고 가시는 일은 없어야겠죠. 텝스 시험도 정기접수와 추가접수 기간이 다르며, 접수기간에 따라서 응시료가 달라집니다. 정기접수기간에는 46,000원 추가접수 기간에는 49,000원 이니 시험을 보실 예정이라면 정기접수기간에 꼭 등록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텝스는 당일 접수도 가능하나, 당일접수 금액은 55,000원으로 9,000원이나 더 비싸네요. 군인의 경우에 군인 할인제도도 있어서 23,000원에 저렴한 금액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텝스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응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텝스시험 입실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30분부터 10분동안 답안지 오리엔테이션과 1차 신분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휴시을 가진뒤에 45분 부터 2차 신분확인과 휴대폰을 수거를 진행합니다. 55분부터 15시 까지는 최종방송테스트와 문제지 배부가 이루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2시 50분까지는 입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 뒤로는 받아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15시부터 청해 40분, 어휘문법 25분, 40분 독해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파트별 사이에는 쉬는시간 없이 시험이 진행되며 각 영역별로 제한시간을 엄수 하여야 합니다. 각 영역별 제한시간 내에 해당 영역의 문제풀이 및 답안 마킹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답안지 작성방법 시, 주의사항

1)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방송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2) 답안지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OMR판독용 답안지를 사용한다.
3)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답안지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4) 응시자는 답안지 내 답안마킹 영역에 문항 별 답안을 마킹한다.
5) 응시자는 각 영역별 제한시간 내에 해당 영역의 답안 마킹을 완료하여야 한다.
6)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로 가능하며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7) 답안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은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8)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답안지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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